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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변호사 | 억울한 대여금 소송 조력해 원고 기각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여금청구 관련 민사소송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여금청구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

서울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평소 자주 왕래하던 학교 선배들이 창업을 위해 창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형제인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자신도 친하게 지내던 선배들이었기에 흔쾌히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주면서 대리 입금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선배들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선배들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지만 모든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민사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여금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대여금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서울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울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대여금 관련 민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서울민사변호사분들을 구성하여 민사 변호사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 의뢰인은 원고의 돈을 대리입금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원고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빌린 적이 없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대리 입금을 부탁하며 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 의뢰인은 원고의 손해와는 연관이 없음을 주장

원고는 본인이 대여해 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원고의 손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 기각

서울민사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여금 민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조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 관련 민사 소송 시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민사변호사 | 억울한 대여금 소송 조력해 원고 기각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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