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대상속변호사 | 사전증여로 인한 유류분 분쟁
- 2. 교대상속변호사 | 핵심 쟁점 및 조력 내용
- - 상속변호사, 사전증여 재산 흐름 정리
- - 상속변호사, 유류분 부족액 산정 자료 구성
- - 상속변호사,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준비
- 3. 교대상속변호사 | 유류분 반환 전액 인용
- - 사전증여와 특별수익의 기준
- - 유류분 산정과 변호사 조력 필요성
1. 교대상속변호사 | 사전증여로 인한 유류분 분쟁

교대상속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인 상대방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남아 있는 예금과 부동산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고, 확인 결과 상대방은 피상속인 생전에 오피스텔 매수자금과 사업장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생활비 지원을 넘어선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상대방은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준 것일 뿐 상속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재산 이전이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든 상황에서 협의가 어려워지자 교대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2. 교대상속변호사 | 핵심 쟁점 및 조력 내용
교대상속변호사는 사전증여 재산의 흐름과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증거 정리와 청구 금액 산정 방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속변호사, 사전증여 재산 흐름 정리
교대변호사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대방 측으로 이동한 자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체 시점과 금액, 사용처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수 시기와 자금 지급 시점을 대조해 해당 금원이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사용된 정황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받은 금전이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재산 취득과 연결된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지원 내역도 함께 비교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지원이 집중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속변호사, 유류분 부족액 산정 자료 구성
교대변호사는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 재산을 구분해 상속재산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예금과 부동산 지분, 임대차보증금, 채무 등을 항목별로 나누어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법정상속분과 실제 취득한 재산을 비교해 사전증여 재산을 반영할 경우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산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부 재산 이전 사실을 다투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계약 자료, 세금 납부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며 청구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상속변호사,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준비
상대방은 피상속인을 부양한 대가로 재산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대변호사는 실제 부양 내역과 재산 이전 규모를 구분해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병원 방문과 생활 관리, 비용 정산 등에 관여했던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만 피상속인을 전적으로 부양해 왔다는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교대상속변호사 | 유류분 반환 전액 인용

교대상속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는 정리하기 어려웠던 상속 문제를 끝까지 함께 대응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전증여와 특별수익의 기준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생활비나 일시적 지원이라는 명목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사용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구분 | 의미 | 확인할 자료 |
|---|---|---|
| 사전증여 |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부동산 취득 자료, 세금 신고 자료 |
| 특별수익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 지원 규모, 지급 경위, 혼인·학업·주택자금 여부, 공동상속인 간 형평 |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권리자가 법정 유류분에 미달하여 실제 취득하지 못한 금액 | 상속재산 목록, 채무 내역, 사전증여 가액, 유증 내역 |
| 유류분 반환청구 |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 내에서 증여 또는 유증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 | 청구금액 산정표, 소장, 증거목록, 재산평가 자료 |
유류분 산정과 변호사 조력 필요성
「민법」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받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부족한 범위 안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사전증여 재산, 채무, 실제 상속받은 금액 등을 함께 확인해 부족한 유류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계약 자료, 세금 자료 등을 검토해 사전증여 여부와 상속재산 규모를 정리하고,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반환 범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 분야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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