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초변호사사무실|공사 중단으로 9천만 원 세금 부담 위기
- 2. 서초변호사사무실|‘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핵심
- - 공사 중단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었던 점
- - 중단된 공사를 다시 이어간 점
- - 취득세 감면 취지에도 부합한 점
- 3. 서초변호사사무실|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9천만 원 부담 막아
- 4. 서초변호사사무실|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1. 서초변호사사무실|공사 중단으로 9천만 원 세금 부담 위기
서초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고, 결국 약 9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중단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절차를 진행했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승소한 상황이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시공사를 구해 노인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준공하고 실제 운영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제기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과세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서초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조세심판청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서초변호사사무실|‘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핵심
서초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 검토를 위해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1-20인 TF를 구성하여 핵심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즉, 건설업체의 공사 중단이 의뢰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였고, 이후에도 공사를 재개해 실제 시설을 운영한 점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중단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었던 점
처분청은 공사 중단을 의뢰인 측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사 중단은 단순한 공사 지연이나 계약상 문제가 아니라 시공업체의 기망행위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관련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이루어진 사정을 근거로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단된 공사를 다시 이어간 점
의뢰인은 기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으며, 이후 사용승인을 받아 실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취지에도 부합한 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감면받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노인복지시설을 완공해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설을 직접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서초변호사사무실|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9천만 원 부담 막아

조세심판원은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2)취득 후 지체 없이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점
3)공사 중단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기 어려운 점
4)의뢰인이 공사를 지연하거나 방치한 사정이 없는 점
5)새로운 시공사와 계약해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한 점
6)사용승인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실제 시설을 운영한 점
이에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이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면서 부담할 뻔했던 약 9천만 원의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서초변호사사무실|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불복청구란 세법에 따른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해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거부처분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경정청구 거부 |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
| 이의신청 |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판단을 요청 |
| 바로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청구 가능 |
|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심판청구 |
| 청구기한 | 각 불복절차에서 원칙적으로 90일의 기간 확인 필요 |
| 행정소송 | 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후속 소송 검토 |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대응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처분의 이유를 확인하고 계약서, 판결문, 공사 진행자료 등 과세관청의 판단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불복절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경정청구 거부,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 등 조세분쟁의 쟁점을 분석해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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