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초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초변호사,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위한 상담
- - 서초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초변호사상담 통해 제공한 조력
- - 서초변호사, 부당한 계약해제 아니었음을 주장
- - 서초변호사, 사업활동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 주장
- 3. 서초변호사상담 결과, 정당한 거래 중단이었다는 판결
1. 서초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서초변호사,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위한 상담
서초변호사가 이뢰인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업은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이며, 거래처(이하 원고)는 도소매 판매업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오랜 시간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기업은 원고가 동종제조업체를 설립하고 자사의 고유기술을 탈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기업은 영업비밀을 탈취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영업비밀 탈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며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초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소송은 타인의 불법행위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및 과실 입증 ▲피해 사실의 증명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구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시장 경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위반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서초변호사상담 통해 제공한 조력
서초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조력에 나섰습니다.
서초변호사는 거래처(원고)의 청구 원인을 반박하는 조력에 나섰습니다.
서초변호사, 부당한 계약해제 아니었음을 주장
원고는 의뢰인이 제조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했고, 이로 인해 도소매업체인 원고 회사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해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기업의 제조공법을 빼내가기 위해 소외1을 의뢰인 회사에 위장 취업시켰습니다.
소외1은 의뢰인 기업의 R&D 팀에 위장취업했고, 관련 기술 및 모든 영업비밀 자료들을 빼돌렸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로봇 기술은 특정 지식이 없으면 단기간에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동종 업체 설립 4개월만에 해당 로봇을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현재 해당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 기업이 원고와 거래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초변호사, 사업활동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 주장
원고는 의뢰인 기업이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초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판례를 근거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의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거래 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4896 판결 등 참조)
3. 서초변호사상담 결과, 정당한 거래 중단이었다는 판결
서초변호사상담 받으신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적법한 계약 해지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적법한 계약 해지라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가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반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 기업, 손해배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응팀의 조력을 통해, 거래처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정당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서초 시내 기업전문변호사의 상담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서초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