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음을 주장
-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음을 주장
- 3.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결정
1.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폭행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친구가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어 시간이 될 때면 딸을 봐주곤 했는데요.
어느 날 평소처럼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딸을 하루 동안 봐주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의 딸은 의뢰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듣고 화가난 친구는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성폭행 관련 형사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13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 추행, 간음한 경우는 형법 제305조 제1항이,
(2)성인이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 간음한 경우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1)13세 미만인 사람(남,여 불문)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사람(성년, 미성년 불문)은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2)성인이 13세이상 16세미만인 사람(남,여 불문)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형사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음을 주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범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음을 주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평범한 사회 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결정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의뢰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결국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관련 형사 소송 방어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형사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