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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민사소송 | 퇴직금 미지급 의뢰인 도와 전액 인용

퇴직금민사소송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울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 2. 서울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3. 서울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퇴직금 반환 성공

1.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작년 오랜 기간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의뢰인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일을 물어봤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일에 퇴직금을 입금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의뢰인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퇴직금 문의를 여러 차례 하였지만, 회사는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법률사무소에 서울변호사에게 퇴직금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무사히 퇴직금을 인용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h3 img서울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 퇴직금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서울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서울법률사무소 대륜은 의뢰인에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서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어 서울법률사무소 대륜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서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근로계약에 근거해 해당 회사에서 약 4년간 근로를 한 사실이 분명히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여러 차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법률사무소는 회사는 의뢰인에게 퇴직금 및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퇴직금 반환 성공

서울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지급할 것을 명하며 의뢰인은 퇴직금 전액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관련 소송 진행 시 전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퇴직금 관련 민사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서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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