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변호사추천을 받게 된 경위
- - 서울변호사추천을 받고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울변호사추천 : 대륜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울변호사추천, 대륜의 조력사항
- 3. 서울변호사추천,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 집행유예
- - 서울변호사 추천은 대륜
1. 서울변호사추천을 받게 된 경위
서울변호사추천을 받게 된 의뢰인은 등산 모임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변호사추천을 받고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울변호사추천을 받고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등산 모임에서 만난 유부녀인 피해자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며 동의 없이 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이별을 고하자 의뢰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등 다수의 혐의로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변호사추천 : 대륜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 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 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 혐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 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서울변호사추천, 대륜의 조력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변호사,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변호사추천,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 집행유예
서울변호사추천을 받고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변호사 추천은 대륜
위 사건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등 혐의로 소송을 당하신 상태에서 서울변호사 추천을 받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범죄에 휘말려 처벌을 앞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