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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의 소승소

서울변호사 | 혼인취소 원하시는 의뢰인 도와 취소 결정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자식이라고 믿고 있었던 딸이 유전자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아내에게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가 태어난 후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검사 결과 의뢰인과 자녀는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혼인취소소송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혼인취소소송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6조

▶ 결혼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부모이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였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경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2. 서울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울변호사는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어 서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 아내의 기망행위로 혼인한 것임을 주장

아내는 자녀가 의뢰인의 자식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의뢰인은 피고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 아내에 대한 신뢰가 파탄되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주장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혼인취소소송 승소

서울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변호사 | 혼인취소 원하시는 의뢰인 도와 취소 결정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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