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초법률사무소를 찾은 스토킹 피해 의뢰인
- 2. 서초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녹음 목적부터 제출 범위까지 재구성
- - 서초변호사가 준비한 쟁점 3가지
- 3. 서초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 4. 서초법률사무소가 안내하는 합법적인 녹음증거 수집 방법
1. 서초법률사무소를 찾은 스토킹 피해 의뢰인
서초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을 겪은 뒤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 카페에서 직접 만나 대화했고, 당시 상황을 남겨두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녹음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녹음 도중 상대방이 제3자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해당 대화까지 함께 저장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알게 된 뒤 자신의 제3자 통화가 동의 없이 녹음됐다며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려고 확보했던 자료가 새로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서초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서초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녹음 목적부터 제출 범위까지 재구성
서초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단순히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녹음을 시작했고 제3자 대화가 어떻게 포함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녹음 원본과 관련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세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서초변호사가 준비한 쟁점 3가지
① 앞선 형사재판에서 녹음증거의 증거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스토킹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녹음을 시작할 당시 상대방의 제3자 통화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통화가 녹음 과정에서 함께 포함된 경위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과 속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서초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이 판단을 토대로 녹음 목적과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②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스토킹 피해와 관련된 대화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을 시작한 점
- 녹음 당시 상대방이 제3자와 통화할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 상대방이 카페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제3자 대화가 함께 저장된 점
- 별도 장치를 설치하거나 다른 사람의 대화를 수집하려 한 사실이 없는 점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는 목적으로 기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실제 제출 범위와 전체 파일 확인 경위를 구분했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의뢰인 제출 자료 | 스토킹 피해와 관련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부분 |
| 제3자 통화 부분 | 의뢰인이 따로 녹취하거나 주변에 전달한 사실 없음 |
| 전체 파일 확인 경위 |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보 |
서초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파일의 실제 제출 범위와 전체 녹음파일이 확인된 과정을 정리해, 제3자 통화 내용을 누설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3. 서초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서초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의 주장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녹음행위와 녹음내용의 누설 여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타인 간 대화 녹음 부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녹음을 시작했고 제3자 통화가 그 과정에서 함께 녹음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또한 별도로 녹음장치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며,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해당 녹음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죄가 안 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화 내용 누설 부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제3자와의 통화 부분을 직접 녹취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전체 파일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외부에 알리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녹음과 누설 부분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서초법률사무소가 안내하는 합법적인 녹음증거 수집 방법
서초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할 때는 단순히 ‘몰래 녹음했는지’만으로 합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누설한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으므로, 증거 확보 과정부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자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녹음파일의 생성 과정과 원본 상태, 제출·공개 범위를 확인하고 불법 녹음 여부와 증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형사사건을 준비하면서 녹음증거의 수집 또는 제출 방법이 문제된다면 보유 중인 녹음파일과 녹취록, 메시지, 신고자료 등을 토대로 🔗서초변호사 상담예약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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