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재산분할 | 왜 필요한가요?
- - 공동상속인의 공유 사태 해소
- - 상속인의 권리 명확화
- - 분쟁 예방
- 2. 상속재산분할 | 어떤 재산이 분할되나요?
- -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 -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
- 3. 상속재산분할 | 어떻게 분할하면 되나요?
- - 지정분할
- - 협의분할
- - 심판분할
- - 새로운 재산의 등장 시
- 4. 상속재산분할 | 분할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 - 분할의 소급효
- - 공동상속인의 담보 책임
- - 채권자에 대한 자력담보책임
- - 무자력 공동상속인에 대한 분담
- - 피인지자 등 새로운 상속인의 청구권
- 5. 상속재산분할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상속재산분할 | 왜 필요한가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유 상태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의 이유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공유 사태 해소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제1007조).
이때 공유 상태를 유지하면 각자의 권리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분할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권리 명확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몫이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각자 자신의 권리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사후 분할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로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 어떤 재산이 분할되나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 피상속인의 재산 중 공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예외도 존재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말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 자산을 포함합니다.
공동상속인의 공유 재산은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며, 분할 시기 또는 심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부동산, 유가증권, 차량, 골동품 등 특정물 등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
금전과 같은 가분적 성질을 가진 재산(가분채권, 가분채무)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 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법정 상속 순위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이때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가분채권이란 채권이 나누어져도 효력이 유지되는 채권을 말하며, 가분채무는 채무가 여러 상속인에게 나누어져 이행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 | 어떻게 분할하면 되나요?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른 분할도 가능합니다.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생전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해둔 경우, 해당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민법 제1012조).
지정에 의한 분할의 방식
: 상속재산을 원형 그대로 나누는 방식
∙ 대금분할
: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금액을 나누는 방식
∙ 가격분할
: 상속인 중 1인이 타인의 몫을 금전으로 지급하고 단독소유하는 방식
지정분할은 유언이 있거나 유언으로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위탁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정된 분할 방법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전원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피상속인의 유언에 분할금지 조항이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단, 분쟁 방지를 위해 분할협의서 작성 권고)
▷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참여
(일부 누락 및 무자격자 포함 시 협의 무효)
이때 공동상속인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 착오 등에 의한 협의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심판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② 불성립될 경우 법원이 직접 심판
이때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다른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 대신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 청구서 내용
∙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피상속인(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최후 주소지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첨부서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3. 피상속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4. 특별연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5.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등본
6. 상속인 수색공고문
7. 기타 소명자료
∙ 상속인 목록 및 재산 목록
새로운 재산의 등장 시
분할 후에도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제 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4. 상속재산분할 | 분할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면, 각 상속인은 더 이상 공유자가 아닌 고유한 재산권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권리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다양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은 분할이 완료되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각자의 소유로 인정됩니다(민법 제1015조).
즉, 상속개시일부터 자신이 취득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으며, 만약 상속재산분할 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보호됩니다.
공동상속인의 담보 책임
분할된 상속재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16조).
채권자에 대한 자력담보책임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중 채권이 포함된 경우, 채무자의 지급능력(자력)을 담보해야 합니다(민법 제1017조).
또한 아직 지급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의 경우, 그 기한 도래 시 자력이 유지될 것을 담보해야 합니다.
무자력 공동상속인에 대한 분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담보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자력 있는 상속인들이 분담해야 합니다(민법 제1018조).
단, 과실이 있는 자는 분담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피인지자 등 새로운 상속인의 청구권
상속재산분할 이후, 추가로 상속인으로 인정된 자녀가(인지 등)가 있다면, 기존 상속재산을 직접 청구하지는 못하나,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단,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5. 상속재산분할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상속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 채무까지 명확히 정리하는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기 때문에, 분할 이전에 기초자료 정리와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사항 | 주요 내용 |
상속인 범위 확정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통해 상속인 전체 확인 (인지된 자녀, 이혼·재혼 등 여부도 검토) |
상속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예금, 차량, 주식, 채무 등 일체 재산 정리 (가분재산(채권 등)은 분할 대상 제외) |
재산 평가 | 협의 또는 분할심판 시점 기준으로 가치 평가 (감정평가 활용 가능) |
채무 및 공제항목 정리 |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 등 공제 가능 항목 확인 |
분할 방식 협의 |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방식 결정 (모든 상속인 간 합의 필요) |
분할서류 작성 및 확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조정·심판 관련 서류 작성 (미성년자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분할 후 등기 및 명의 변경 | 부동산 등기, 금융재산 명의변경, 차량 이전 등 (협의서 또는 심판결정서 등 필요서류 확)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10년 이상 경력 전문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재산 목록 작성부터 분할 방식에 따른 절차 조력, 이후 등기 절차, 상속세 납부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속 분할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